▲ 사진출처=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 정재현 의원

[뉴스워치=어기선 기자]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1심 유죄 확정 판결로 법정구속된데 이어 롯데백화점 중동점 역시 부천시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한 이유로 고발 위기에 놓였다.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 정재현 의원, 부천시에 따르면 부천시가 부천롯데백화점 중동점에 대해 398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정재현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롯데백화점 중동점이 지난 설 명절 성수기를 맞아 1월 21일부터 2월 19일까지 약 한 달 동안 부천시 중동 1139번지 미관광장 지하 1층 부천시 소유의 공유재산인 근린생활시설을 무단으로 점용했다고 밝혔다.

이 근린상가의 총면적은 963㎡(291평)인데 이중 롯데백화점이 639㎡(193평)에 블랙야크, 웨스트우드, 아식스 등 의류상품을 쌓아뒀다. 해당 시설은 1994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25년 동안 개발 댓가로 롯데백화점이 사용하다가 부천시에 기부 체납된 곳이었다.

정 의원은 “부천시에 확인한 결과 롯데백화점 중동점은 2016년 수백억 원대 매출을 기록했지만 공식적인 지역사회 공헌은 577만원이었다. 부천지역 사회에 공헌도 거의 하지 않는 유통재벌 롯데백화점 중동점의 불법 만행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부천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난 19일 현장 확인을 통해 롯데백화점이 불법점유 적재한 상품을 이동시킨 후 사후 재발 방지 촉구 공문을 발송했다고 확인해줬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1조(변상금) 및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62조(변상금)의거 398만 원의 변상금을 산출, 부과했다.

공유재산은 공공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국가나 지방공공단체가 소유하는 재산이다. 이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조’에 의해 누구든지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않고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같은 법 99조에는 제6조 1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한편, 정 의원에 따르면 롯데백화점 중동점 관계자가 자신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부천시 재산활용과 담당팀장의 허락을 받고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부천시 관계자는 “해당 장소는 재난이나 화재예방 등과 연결된 장소로 재난상황에 대비해 해당 장소 번호키를 롯데백화점 측과 공유했다”면서 “롯데백화점 측이 곡해해서 설 연휴 동안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시 말하면 해당 장소는 공유재산으로 사용할 수 없는 장소이지만 재난 상황에 대비, 사람들의 원활한 대피를 하기 위해서 부천시가 롯데백화점 측에 번호키를 공유해줬는데 롯데백화점이 재난 상황에 대비하는 대신 사적으로 무단 사용한 것이다.

또한 부천시 관계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에 따른 고발 검토를 할 수도 있다는 뜻을 밝혔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향후에는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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