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픽사베이

[뉴스워치=강민수 기자]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부영의 부실시공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면서 공공 및 대규모 민간아파트 현장 부실시공 여부를 전수조사 하라고 촉구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부영이 시공 중인 전국 12개 아파트현장을 점검한 결과 철근빼먹기 등 부실시공 사실을 적발하고 30점의 부실벌점과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진행했다.

경실련은 이미 화성동탄2 지구 부영아파트 부실시공으로 부영을 검찰고발한 바 있다. 경실련은 “이번 조치는 늦었지만 부영의 부실시공에 대한 지극히 당연한 조치이며 서울시 등 지자체는 부영의 영업정지 및 입찰제한 등의 처벌에 즉각 나서야 한다. 또한 부영사태를 계기로 부실시공 근절위한 제도개선 및 전수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아파트 부실시공이 부영만의 문제인냥 축소하며 넘어가려 하고 있지만 부영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아파트 부실시공의 근본원인을 선분양 허용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한 건설사들이 원가 절감을 위해 자재와 구조를 변경하는 일이 다반사이다. 아파트의 부실시공 여부를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할 감리도 부실시공을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정부는 부영사태를 계기로 후분양제 도입, 감리 독립성 보장을 위한 감리비 예치제 도입 등 부실시공 근절위한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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