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픽사베이

[뉴스워치=강민수 기자] 지난해 동안 아동학대 사망자가 3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아동학대 발생 현황’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망사고는 지난해 잠정치로 이같이 나타났다.

아동학대 사망자는 2013년 17명, 2014년 14명, 2015년 16명, 2016년 36명 등으로 지난해까지 5년간 113명의 아동이 학대로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잠정치로 3만 4221명, 최종 학대 판단건수는 2만 1524명으로 집계됐다.

신고건수는 전년도 2만 9674건에 비해 15.3% 증가했고, 학대건수는 전년도 1만8,700건에 비해 15.1% 증가했다. 지난해 학대건수는 2013년 6.796건에 비해 5년 새 3배가 증가했다.

아동학대 행위자 유형을 살펴보면 지난해 아동학대 건수 총 2만 1524건 중 부모가 77.2%인 1만 6611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초중고교 및 어린이집·유치원 교직원 등 대리양육자 14.2%, 친인척 4.8% 등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아동학대 유형은 중복학대가 50.9%인 1만 947건, 정서학대가 20.2%인 4360건, 신체학대가 14.0%인 3012건, 방임이 12.0%인 2579건, 성학대가 2.9%인 626건 등으로 분석됐다.

재학대 발생 비율은 지난해 아동학대 건수 2만 1524건 중 8.2%인 1759건으로 집계됐다. 재학대 비율은 2013년 14.4%에서 2015년 10.6%, 2017년 8.2% 등으로 감수추세에 있지만 여전히 높은 편이다.

아동학대 발견율은 지난해 2.51%로 2015년 1.32%에서 2016년 2.15%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남 의원은 “스스로 보호할 수 없는 아동에 대한 방임과 체벌은 인권유린행위이자 범죄라는 국민적 인식이 확산되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30명 등 최근 5년간 113명의 아동이 학대로 사망하는 야만적인 행태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잔혹한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진상조사활동을 펼쳐 현실에 입각한 제도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학대행위자의 77.2%가 아동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부모이며, 아동학대사건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재학대 비율도 8.2%로 높은 수준이어서 사후처벌 강화만으로 아동학대를 방지할 수 없으며 사전예방 중심의 아동학대 방지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아동학대의 주요 원인이 양육태도와 방법 부족이 많은 점을 감안해, 부모교육을 활성화해 올바른 양육기술과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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