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어기선 기자] 롯데그룹이 총수 부재 상황에 직면하면서 위기를 맞고 있다. 홈쇼핑 재승인 및 신동주 전 부회장의 경영권 분쟁에 휘말리면서 롯데그룹은 휘청이고 있다.

더욱이 오는 27일 롯데지주가 6개 비상장 계열사를 흡수합병하는 안을 최종 승인하는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다. 신동빈 회장의 부재 상태에서 주주총회를 하게 된 셈이다.

주주총회는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계획이지만 신동빈 회장의 부재 상태에서의 주주총회에서 과연 어떤 결론을 내릴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가장 큰 고민은 오는 5월 26일 사업승인 만료되는 롯데홈쇼핑의 재승인 문제다. 3~4월에 본격적인 심사를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총수의 부재는 그야말로 평가에 있어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재승인 심사와 관련해서 강현구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운명도 풍전등화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은 신동빈 회장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게 만든 면세점이다.

롯데가 계속해서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 심사에서 연거푸 탈락한 가운데 신동빈 회장이 지난 2016년 3월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독대하는 자리에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는 것이 1심 법원의 판단이다.

그러면서 4월 29일 특허 추가가 됐고, 5월 27~31일 롯데가 70억원을 출연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따라서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운명이 어떤 식으로 결정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 취득 당시 위법사항이 없었다는 것이 롯데면세점의 항변이다.

이와 더불어 경영권 분쟁 재점화 역시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다. 신동주 전 부회장이 일본 롯데 지수사인 롯데홀딩스 최대주주(지분율 28.1%)인 광윤사의 절대적 과반주주(50%+1주)다.

신동빈 회장이 우호지분을 규합해 경영권 방어를 했지만 이번 법정 구속으로 신동주 전 부회장은 일본 롯데 임직원 설득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롯데 관계자는 신동빈 회장의 법정 구속에도 불구하고 신동주 전 부회장에게 특별한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상황이 달라진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신동주 전 부회장이 경영권 분쟁에 또 다시 뛰어들게 되면 롯데그룹은 휘청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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