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서초사옥

[뉴스워치=어기선 기자] 삼성전자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차명계좌 의혹과 다스 소송대납 의혹 등으로 인해 휘청이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 회장의 차명계좌 거래내역과 잔고 확인에 착수했다. 법제처가 이 회장의 차명계좌 27개가 과징금 부과대상이라는 해석을 내리면서 정확한 과징금 부과를 위해 확인에 착수한 것이다.

이에 원승연 자본시장·회계 부원장을 단장으로 ‘이건희 차명계좌의 과징금 기준 자산파악 TF’를 출범하고, 삼성증권과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등 증권사 4곳을 상대로 검사에 착수했다.

TF는 앞으로 2주 동안 증권사 4곳과 이 회장 차명계좌 27개 거래내역과 잔고 등을 확인한다.

이런 가운데 삼성의 2인자였던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이 회장의 승인을 받아 다스의 미국 소송비용 40억원을 대답했다는 내용의 자수서가 검찰에 제출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회장이 뇌물혐의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만약 소송대납을 했다면 뇌물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 전 부회장은 검찰 조사 중에 2009년 청와대 측의 요청으로 미국 대형 법률회사 겸 로비업체 에이킨검프에 다스 미국 소송비 350만달러 우리돈으로 40억원을 현지법인 등 회사 자금으로 지급했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자금집행에 앞서 이 회장의 승인을 받았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이 소송대납은 당시 이 회장과 이 전 부회장의 사면과도 연관이 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회장과 이 전 부회장의 사면 대가로 소송대납을 했다면 뇌물혐의 적용이 가능하다.

당시 이 회장은 비자금 사건으로 2009년 8월 배임 및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지만 그해 12월31일 평창 올림픽 유치를 명분으로 특별사면됐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이 회장이 승인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이 회장은 현재 의식 불명 상태이기 때문에 형사소송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이 회장을 중심으로 한 각종 구설수가 불거지면서 삼성전자는 상당히 당혹스러운 모습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담담한 모습을 보였지만 계속해서 언론과 검찰 그리고 금융당국의 주목을 받으면서 상당히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워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