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어기선 기자]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 시내 면세점 재승인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13일 받아 법정구속됐다.

신 회장은 시내 면세점 재승인 특혜를 바라고 최순실씨가 설립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또 K스포츠재단에 공여했다가 돌려받은 70억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신 회장 사이에 명시적 청탁이 없었다고 해도 70억원이 추가 출연된 상황을 감안하면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면세점 특허 문제가 롯데그룹의 핵심현안이라는 것을 박 전 대통령이 잘 알고 있고, 신 회장 역시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재취측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묵시적 청탁이라고 판단된 것이다.

신 회장은 대통령의 영향력이 롯데에 유리한 방향으로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낸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 회장을 향해서 사실상 지주회사인 호텔롯데의 상장과 이를 통한 지배권 강화를 위해 70억원의 거액을 K스포츠재단에 뇌물로 공여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방법을 통해 사업 선정되려는 수많은 기업들에게 허탈감을 주고, 정책사업이 공정한 절차에 의해 이뤄질 것이라는 국민적 기대와 희망을 무너뜨렸다”고 질타했다.

신 회장은 2016년 3월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한 뒤 최순실씨 소유인 K스포츠재단에 45억원을 출연하고 70억원을 추가지원 했다가 돌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신 회장의 법정 구속에 대해 당황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신 회장은 항소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최순실씨는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그리고 추징 72억원의 선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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