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김도형 기자]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 31%가 임기 만료이거나 공석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전체 기관장·임원 3458명 중 1099명(31%)이 임기 만료이거나 공석이다.

임기 만료·공석인 임원 비율이 절반을 넘는 기관은 전체 기관 346개(임원 부재기관 제외) 중 115개로 33%에 달했다. 반면 임원 전원이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기관은 85개로 24%에 그쳤다.

임기만료·공석으로 경영공백이 가장 심각한 기관은 선박안전기술공단(90%)이었으며,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은 86%, 한국건강가정진흥원·한국세라믹기술원이 85%로 그 뒤를 이었다.

현행법은 임원의 공석으로 인한 경영공백을 막기 위해 임기 만료 임원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게 돼있다.

문제는 이미 임기가 만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직무태만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때문에 임기 만료 임원의 후임을 신속하게 정해야 할 책무가 정부에게 있다.

이에 채 의원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임원을 새로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선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며, 임기만료가 예정된 임원의 후임자 선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임원의 임기만료 2개월 전에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임기 만료일 7일 전까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했다.

또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위원회 회의록을 요구할 경우 제출하도록 하여 전문지식이 부족한 자가 임명되거나 낙하산 인사로 의심되는 자가 공공기관의 임원으로 선임되는 것을 막고, 임원추천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키고자 했다.

채 의원은 “공공기관의 경영공백이 길어질 경우, 결정권자의 부재로 기관 운영이 불안정해지는 것은 물론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겨 재정적 손실이 불가피하다”며 이는 “국민 혈세 낭비”라고 지적했다.

또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정권교체기와 상관없이 적시에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되어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인사가 가능해질 것”이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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