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픽사베이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국내에서 거주 중인 재외국민 아동에게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국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마친 만 0~6세 아동은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하고 지원받을 수 있다.

가정양육수당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고 온라인 신청은 올해 2월 21일부터 가능하다. 또한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연령별로 매월 10만~20만원(만 0세 20만원, 만 1세 15만원, 만 2~6세 10만원)이 지급된다.

그간 재외국민은 가정양육수당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라 영주귀국의 신고를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발급 받은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했다.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을 할 수 있게 되면서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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