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픽사베이

[뉴스워치=강민수 기자]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지청장 손영산)은 노동자 6명의 임금 합계 3천여만원을 체불한 포항시 철구조물제조업체 ㈜○○산업 대표 박모씨(남, 47세)를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지난 6일 구속했다.

구속된 박모씨는 원청업체로부터 지급받은 기성금으로 노동자들의 체불임금 청산이 가능했음에도 대부분을 거래처 대금으로 지급하거나 본인의 생활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또한 지난 2014년 이후 현재까지 20차례 상습적으로 노동자 임금을 체불,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적이 있으며, 현재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기간중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노동자들의 임금을 체불한 반복·상습 체불했다.

아울러 체불임금 청산계획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공사계약서, 재무제표 등 공사 관련 서류는 사업이 폐업했다며 제출을 거부하고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부 체불임금을 청산하는 제도인 체당금 지급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등 사업주로서의 책임을 져버리고, 죄질이 극히 불량한 것으로 확인됐다.

손영산 지청장은 “최근 포항 지역의 주력산업인 철강 및 제조업의 경기침체로 체불임금이 꾸준이 증가해 많은 근로자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설 명절을 앞두고 노동자의 생계 안정과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상습·고의적 임금체불 사업주는 기본적으로 구속한다는 방침을 정하는 한편, 피해노동자에 대해서는 체당금 지원 등 신속한 권리구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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