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픽사베이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통화)의 신화가 무너지고 있다. 시세는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고, 실명제 전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가상화폐 거래소가 거래 중단을 하는 등 가상화폐의 미래가 암울하다.

가상화폐 시세가 하락세를 보이는 것은 국제사회가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 정책을 발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6일 오전 8시 30분 기준, 비트코인은 전날 대비 16.13% 떨어진 769만 9천원에 거래되고 있다. 열흘 전에 비해 500만원 이상 떨어진 가격이다. 이더리움은 16.10% 하락해 77만 6천원, 리플은 17.75% 하락해 755원에 거래 중이다.

비트코인 캐시는 23.51% 떨어진 97만 9000원, 라이트코인은 16.69% 하락한 13만 87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모네로는 18.07%, 이오스는 19.11%, 퀀텀은 23.49% 각각 떨어졌다.

지난주부터 미국과 영국의 주요 은행들이 신용카드로 가상화폐 매입을 금지시키고, 중국은 해외 플랫폼을 포함해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된 모든 웹사이트를 차단했다. 따라서 시세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30일부터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가 시작됐지만 실명전환율이 10%도 안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IBK기업은행과 NH농협은행, 신한은행은 지난달 30일부터 가상화폐 실명전환을 진행하고 있다. 가상화폐 실명제는 은행이 실명 확인을 한 계좌에서만 가상화폐 거래소에 돈을 입금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들 3개 은행이 실명제 전환을 해야 하는 계좌 수는 총 174만 5천개다. 이 중 지난 4일까지 실명전환이 이뤄진 계좌는 14만 3300개(8.21%)에 불과하며 160만개가 실명 확인을 하지 않은 상태다.

실명 거래 전환 속도가 더딘 것은 가상화폐에 돈을 더 투자할 생각이 없으면서 서둘러 실명 확인이 필요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명 전환을 하지 않아도 가상화폐를 판 돈을 인출할 수 있다.

더욱이 최근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화폐 가격이 크게 떨어지는 상황에서 신규 자금을 넣을 투자자가 없는 것도 실명전환이 늦어지는 이유다.

뿐만 아니라 일부 가상화폐는 조세포탈이나 자금세탁 등 범죄에 연루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피아가 지난달 말 홈페이젱 공지를 통해 예고한 것처럼 6일 거래 중단을 했다.

코인피아는 당시 원화와 가상화폐간 거래가 안 되는 상황이 유지되면 이날부터 모든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실명확인 계좌의 신규발급을 막지 않고 있다고 하지만 은행들은 거대 거래소 4곳 외에 나머지 거래소에 대한 신규발급은 꺼리고 있으면서 신규자금 유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결국 거래 중단이라는 극약 처방까지 내놓고 있다.

가상화폐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엘도라도’와 같은 존재였지만 이제는 그 황금의 환상도 깨지면서 가상화폐의 신화는 무너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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