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국회

[뉴스워치=어기선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아 1년 만에 풀려났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2월 17일 구속된 이후 353일만에 석방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은 5가지 혐의 중에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지원만 유죄로 인정,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와 함께 횡령, 재산 국외 도피, 범죄수익 은닉, 국회위증 등의 혐의가 있었다.

지난해 8월말 이 부회장은 1심 선고에서 5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이를 뒤집었다.

앞서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이 부회장 측은 승마지원 등은 모두 공익적 활동이라면서 무죄라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승마지원만 뇌물로 판단하고 나머지 혐의는 모두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함께 이날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의 전현직 임원들도 모두 풀려났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은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명시된 청탁’이 없었다고 판단했지만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묵시적 청탁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는 이 부회장 측이 2심 공판에서 경영권 승계 자체를 부인하면서 청탁이 아니라고 맞선 것에 대해 재판부가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의 새롭게 떠오른 쟁점인 ‘0차 독대’ 인정 여부에 대해서 결국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안봉근 전 비서관과 안정범 전 수석의 증언 등을 토대로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3차례 만난 것 외에 2014년 9월 12일에도 독대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부회장 측은 면담 사실이 없다면서 그걸 기억하지 못하면 치매라고 강하게 부인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특별한 임장은 없다”면서 항소심 결과를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부회장이 353일 만에 석방되면서 삼성전자로서는 안도의 한숨을 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삼성전자는 앞으로 더욱 공격적인 경영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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