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 국회가 본격적으로 개헌 논의에 들어갔다. 87년 민주화운동 이후 직선제 개헌을 쟁취했지만 이제 87년 헌법은 낡은 헌법이 됐다. 그리고 개헌을 해야 한다는 여론은 들끓고 있다.

여야는 저마다 자신들이 주장하는 개헌안을 만들어 세상에 속속 발표하고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슈로 ‘권력구조 개편’을 이야기하고 있다.

역대 대통령들이 퇴임 이후 존경받거나 사랑받지 못하고 검찰 포토라인에 끌려나오고 있는 실정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면서 권력구조 개편을 국회는 이야기하고 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끝내야 한다면서 저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끝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권력구조 개편에 매몰된 모습이다. 그래서 ‘4년 중임제’니 ‘이원집정부제’니 ‘의원내각제’니 ‘분권형 개헌’이니 등등 각종 단어들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권력구조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그것은 3권 분립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의회권력과 행정부 권력이 너무나 밀착 관계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집권여당이 청와대 하수인 노릇을 했을 때 권력이 문제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 퇴임 이후 불행한(?) 일을 겪게 된다.

때문에 의회권력과 행정부 권력의 밀착관계를 떼어내는 그런 개헌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3권 분립을 제자리에 되돌려 놓는 그런 개헌이 필요하다.

지금 현재 개헌이 과연 3권 분립 개헌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의회권력이 행정부 권력을 지배하려는 개헌으로 가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그동안 행정부 권력이 의회 권력 특히 집권여당의 권력을 지배하려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 따라서 행정부 권력이 의회 권력을 더 이상 지배하지 않는 그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의회 권력이 행정부 권력을 지배하려는 그런 개헌도 이뤄져서는 안된다.

행정부 권력이 나름대로 소신 있게 정책을 수행하고, 의회 권력이 이를 제대로 견제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의회 권력이 행정부 권력을 지배하는 순간, 또 다른 문제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자칫하면 일본의 자민당 정부처럼 장기적인 정부구조로 갈 수도 있는 문제다. 때문에 의회권력과 행정부 권력을 떼어내고, 서로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

또한 개헌은 권력구조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다. 지방분권과 기본권 등 고쳐야 할 부분이 많다. 사회는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그리고 과학기술도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이런 발전 속도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개헌이 현재에 안주하는 개헌이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는 개헌이 돼야 한다.

이런 이유로 국회에서는 권력구조 개편에만 매몰되는 개헌을 해서는 안된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개헌을 해야 한다.

권력구조 개편을 한다고 해서 우리 삶이 확연히 바뀌는 것은 아니다. 드라마 대사에서 나온 이야기이지만 혁명을 해서 왕은 갈아치워졌는데 왕비는 그대로 남아있었다는 말이 있다. 즉, 혁명이라는 것이 국민을 위하고 백성을 위한다고 하지만 결국 권력은 고스란히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가는 것뿐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권력구조 개편의 개헌이 결국 권력을 누가 차지하느냐의 문제이지 우리 국민의 실생활 개선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는 문제다.

개헌이 국민을 위한 개헌이 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권력구조 개편 개헌도 중요하지만 그밖에 지방분권이나 기본권 등에 대한 개헌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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