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픽사베이

[뉴스워치=강민수 기자] 가상화페 채굴기 수입이 지난 한해 동안 56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국내로 수입된 가상화폐 채굴기 2만 6773대 중 96.4%인 2만 5818대가 지난해와 올해 1월에 집중했다.

가상화폐 채굴기는 여러개의 고성능 CPU 또는 GPU를 연결한 일종의 PC로써, 가격은 성능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연도별로 가상화폐 채굴기 수입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167대, 2015년 419대 등으로 증가하다가 2016년 369대로 소폭 감소했다. 이후 가상화폐 열풍이 본격화 되 된 지난해에는 2만 757대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무려 56.25배나 폭증했다.

가상화폐 채굴기 수입이 유독 급증했던 지난해를 월별로 분석해보면, 가상화폐 채굴기 수입 실적은 1월 863대, 2월 21대, 3월 1대, 4월 4대, 5월 23대, 6월 7대, 7월 63대, 8월 205대 등으로 저조했다. 이는 지난해 중반까지만 해도 가상화폐가 국내에서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이후 가상화폐 채굴기 수입은 9월 2206대, 10월 2911대, 11월 4254대, 12월 1만 199대 등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가상화폐가 국민적 관심을 끌었던 시기와 맞물려 가상화폐 채굴기 수입도 같이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올해 1월에는 5061대로 감소했다.

국내에 수입된 가상화폐 채굴기의 평균 가격(올해 1월 수입분 기준)은 1621불(올해 2월 2일 환율 기준, 175만원)로 조사됐다.

한편 가상화폐 열풍으로 인해 가상화폐 채굴기 불법수입 적발 건수도 덩달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화폐 채굴기 불법수입 적발 실적은 2016년도까지 전무하다가, 지난해 462대(13억원 상당)를 기록했다. 이후 올해 1월에 발생한 가상화폐 채굴기 불법수입 적발은 없었다.

가상화폐 채굴기 불법수입 적발 사례로는, 가상화폐 채굴기는 수입 통관 시 국립전파연구원의 적합등록 인증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증 없이 수입한 가상화폐 채굴기를 관세청이 부정수입 혐의로 적발한 사건이 있었다.

적발된 불법수입 가상화폐 채굴기의 평균 가격은 무려 1억 5천만원에 달했으며, 가장 값싼 불법수입 가상화폐 채굴기마저도 1천만 원을 호가했다.

이현재 의원은 “가상화폐 열풍과 맞물려 국내로 수입되는 가상화폐 채굴기 수와 가상화폐 채굴기 불법수입 적발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상화폐 광풍으로 인해 사회·경제적 부작용이 극에 달하고 있지만 정부는 지금까지도 가상화폐에 대한 정의조차 내리지 못하는 등 미흡한 대처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관세청은 가상통화 채굴기의 불법 수입, 가상통화 구매목적 해외불법예금 등 전방위적인 단속을 위한 전문성 및 인력 보강 등의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저작권자 © 뉴스워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