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픽사베이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가상화폐 관련 입법이 미비하고 준비부족으로 인해 수백억원대 환치기 수법 등 가상화폐를 통한 국부유출 우려가 제기, 정부가 대응책 마련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2일 국회 국세청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질타하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현행법상 가상화폐와 관련된 과세에 대해서는 법인세밖에 과세할 수 없다.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 제94조의 과세대상으로 열거되지 않아 과세할 수 없다.

아울러 가상화폐는 경제적 가치가 있어 상속 및 증여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이를 평가하는 방법이 미비하다.

게다가 국세청은 가상통화 거래에 대한 사업자등록상 주업종 코드가 특정되어 있지 않아 가상통화 거래소 현황도 파악하지 못해 제출할 수 없다.

더욱이 최근에는 국내외 가상화폐 시세차익을 이용한 환치기까지 등장하면서 수백억원대의 불법외환거래가 발생, 국부유출 우려도 나오고 있다.

문제는 가상화폐에 대한 법적 성격조차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재부 주관으로 국세청과 민간전문가 등이 포함된 ‘가상통화 과세 T/F’가 지난해 12월 14일 실무협의를 시작한 이래 총 3차례 회의를 거쳤지만 가상통화 과세 및 과세자료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국세청은 “법인세법상 포괄주의 과세원칙에 따라 가상통화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나 시가 평가방법, 자료수집 방안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며, 가상통화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서 이를 상속․증여하는 경우 과세대상에 포함되나 상증법상 평가방법에 있어서도 미비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법 개정이 시급한 것이 현실이다. 심의원은 “그동안 정부가 지하경제양성화 및 세원확보 등을 위해 노력해왔다고는 하지만 정작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준비가 소홀했고 이에 대한 입법미비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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