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픽사베이

[뉴스워치=강민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 2일 근로자의 체력단련과 단결심, 협동심 등을 고취할 이유로 군대식의 극기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면서 직장 내 군대 문화가 사라질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실제로 영하 12도의 강추위 속에서 신입사원들이 대기업연수원 운동장을 달리거나, 3일에 걸쳐 100km 행군을 하는 등의 대기업의 군대식 극기훈련 프로그램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다.

G전자 프랑스 법인장을 지낸 프랑스인 에리크 쉬르데주가 저서 ‘한국인은 미쳤다!’(2015)에서 군대식 극기훈련 프로그램에 대해 지적을 했다.

대기업들이 군대식 극기훈련 프로그램을 선호하는 이유는 박정희 시대의 향수와 회귀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군대식 극기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은 결국 상명하복의 문화를 대기업에 그대로 투영하겠다는 생각 때문이 아니냐는 것이다.

한 취업포털의 조사에 따르면 은행과 대기업의 상당수가 ‘1박 2일 해병대 캠프’, ‘무박 2일 행군’, ‘산악등반’ 등의 군대식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신입사원 10명 중 3명은 기업 군대식 점호와 반말, 욕설, 무리한 극기훈련 등의 갑질을 경험했다고 응답했고 34%는 이 때문에 입사를 포기할 생각을 하거나 실제로 포기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군대식 극기훈련 프로그램이 4차 산업혁명에 있어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군대식 극기훈련 프로그램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에 신 의원이 군대식 극기훈련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군대식의 극기훈련을 실시하지 못하도록 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훈련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신 의원은 “취업문턱을 어렵게 넘은 신입사원이 군대식 연수를 거부할 수 있겠느냐”며 “이 법안이 직원들의 자율성과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는 기업문화로 바뀌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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