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픽사베이

[뉴스워치=강민수 기자] 지난달 15~18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저감된 미세먼지는 하루 2.25톤으로 수도권 전체 배출량 146.9톤의 1.53%에 그쳤다.

공공기관만을 대상으로 시행했기 때문에 예상했던 결과다. 다시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기 전에 민간부문까지 참여하는 제도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를 재정리한 것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차량이 배출하는 미세먼지는 하루 39.6톤(경유차 34.2톤, 휘발유차 5.4톤)으로 수도권 전체의 27%를 차지하는데, 지난번 비상조치 때 차량에서 저감된 미세먼지는 1.61톤으로 4%에 그쳤다.

이어 수도권에서 건설기계 등 공사장 운행장비들이 배출하는 미세먼지는 하루 23.5톤으로 수도권 전체의 16%를 차지하는데, 지난번 비상조치 때 저감된 미세먼지는 0.29톤으로 1.25%에 그쳤다.

수도권에서 대형건물의 난방용 보일러, 소각시설 등 비산업부문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는 하루 16.7톤으로 수도권 전체의 11.4%를 차지하는데, 지난번 비상조치로 저감된 미세먼지는 0.34톤으로 2%에 그쳤다. 이 세 가지를 모두 합하면 지난번 비상조치로 하루 2.25톤을 저감하여 수도권 전체 배출량 146.9톤의 1.53%에 그친 것이다.

따라서 발암물질인 미세먼지(PM2.5)의 고농도 오염으로 인한 수도권 주민들의 건강피해, 특히 미세먼지 오염에 취약한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공공부문과 함께 민간부문도 참여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경유차량(34.2톤, 23.3%)의 민간부문 참여를 비롯해서, 수도권 전체 배출량의 두 번째를 차지하는 공사장의 건설장비들이 배출하는 미세먼지는 하루 23.5톤으로 16%를 차지하기 때문에 역시 비상조치에 참여해야만 실질적인 저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신 의원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문자 그대로 비상조치다. 어린이와 노인, 임산부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피해 예방을 위해 민간부문도 비상저감조치에 참여하는 것이 맞다”며 “민간부문 참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30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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