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픽사베이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가상화폐가 광풍이 불면서 정치권 역시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최근 2년 새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소비자상담이 33배 급증하고 피해구제 신청도 13건이나 되는 등 그 피해가 점차 드러나고 있다.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이 가상화폐에 대한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상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가상화폐에 관한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상담건수는 지난 2015년 3건, 2016년 6건, 지난해 99건, 올해(1월말 기준) 14건 등 최근 3년간 총 122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해(99건)의 경우 2015년(3건) 대비 상담건수가 33배나 급증했다.

또한 부당행위 및 계약불이행 등과 관련한 가상화폐 피해구제 신청건도 지난해 11건, 올해(1월말 기준) 2건 등 총 13건이 발생했다.

피해구제 신청건(13건) 중 4건은 부당행위가 시정됐으며, 나머지건의 경우 환급(2건), 정보제공 및 상담(2건) 등 종결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의 5건은 현재 피해구제 처리가 진행 중이다.

홍철호 의원은 “가상화폐로 인한 부당행위를 경험한 국민들이 있다면 조속히 한국소비자원 또는 관계 금융소비자단체 등에 상담 등을 요청하여 관련 피해를 구제받아야 한다. 정부는 가상화폐에 관한 피해자 상담 및 구제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고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래서인지 정치권에서 대응책 마련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발 빠르게 움직인 곳은 국민의당. 국민의당 김관영, 채이배, 신용현, 오세정 의원은 18일 ‘가상화폐 열풍, 정부대책의 한계와 올바른 대응방안’ 토론회을 공동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준비위원회 공동대표가 ‘투기열풍 억제와 블록체인산업발전,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암호화폐 규제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맡고, 강영수 금융위원회 가상통화대응팀장, 박정호 한국인터넷진흥원 부원장, 심재철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김형중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신원희 코인원 이사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이날 축사를 통해 “규제 일변도의 과거 ‘아날로그’ 사고방식으로는 제대로 된 대책을 만들 수 없고,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을 제 발로 차내는 우를 범할 것이 아니라, 블록체인 기반기술을 융합하고 신산업으로 발전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주권을 탈중앙화하는 P2P경제시스템의 세계적 추세를 면밀히 분석해 가상화폐 관리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철 원내대표 역시 축사를 통해 “지금의 혼란이 일어난 원인은 과거 수차례 발견된 가상화폐의 이상과열에도 아무런 대응체계를 만들어 놓지 않았던 정부의 실책 때문이다”라면서 “지금에 와서 모든 책임을 ‘투기에 빠진 국민 탓’으로만 몰아 극약처방을 하는 것은 반드시 더 큰 화를 자초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대책에 우려를 표했다.

김진화 공동대표는 토론회의 주제발표를 통해 “암호화폐 거래의 불법화와 암호화폐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공개형 블록체인 개발과 구축 활용을 거의 불가능 하게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암호화폐는 지구상에 분산된 클라우드 장부상에 기재된 비가역적 권리관계로 거래내역에 대한 데이터/정보를 담고 있다”설명하면서‘암호화폐는 돌덩이’라는 법무부의 상황인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채굴산업이 전무한 상황에서 암호화페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크게 증가해 발생한 수급체계상의 문제가 일명 ‘김치 프리미엄’을 불러온 원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산시장에 차익거래 기회가 발생하면 시장외부에서 물량이 공급돼 이익 실현과 차익을 해소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경직된 외환송금 규정, 해외외국인 유입금지 등으로 사실상 우리의 거래시장이 비공개(고립)시장으로 작동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방식으로 “그동안 금융감독원 및 은행권과 논의를 거쳐 업계에서는 자율규제안을 만들고 있는데, 이를 통해 신기술의 제도화와 민간 거버넌스의 모범사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블록체인, 인공지능 등의 기술발전에 조응하는 자금결제법을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채이배 의원은 “가상화폐가 전통적인 화폐기능을 수행하느냐와는 별개로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정보의 거래 수단으로서 블록체인기술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블록체인기술의 높은 보안성은 금융거래의 안전성뿐만 아니라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기술 등 응용분야가 무궁무진하며 현재 단계에서 가상화폐는 블록체인기술에 대한 시장의 자발적 참여의 결과물이자 인센티브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정부가 가상화폐를 화폐로서 공인한다거나 투자자 본인책임의 원칙에 예외를 두어서는 안 되지만, 민간이 창의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고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대비할 필요는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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