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현준 효성 회장

[뉴스워치=어기선 기자]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17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는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포토라인에 서는 조 회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첫 재벌 총수 소환 조사이다.

조 회장이 포토라인에 서는 것은 4년 전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자신의 형인 조 회장을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하면서부터 시작됐다.

2014년 7월 조 전 부사장은 조 회장과 효성 전현직 임원에 대해 ‘개인적 이득을 챙기기 위해 사업을 벌이면서 회사에 수백억원 손해를 끼쳤다’면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17일 조 전 부사장의 고발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효성 본사와 관계사 4곳을 압수수색했다.

조 회장이 측근 홍모씨가 세운 유령회사를 효성과 아파트 홈네트워크 설비 납품업체 사이의 거래에 끼워 100억원대 ‘통행세’를 챙겼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이것이 조 회장 측의 비자금 조성으로 활용됐을 것이라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물론 효성 측은 억측이라면서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효성은 그야말로 검찰과의 악연이 상당히 깊다. 지난 2008년 효성물산이 일본 현지 법인을 통해 발전 설비를 수입, 한국전력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단가 부풀리기로 3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제보를 접수,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2013년 10월에는 국세청이 효성그룹이 해외사업 부실을 감추려고 분식회계를 하고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가 있다면서 조석래 전 회장과 조현준 회장을 고발했다.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다.

여기에 효성그룹은 이명박 전 대통령,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깊숙이 관여가 돼있다는 의혹으로 인해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놓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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