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픽사베이

[뉴스워치=김정민 기자] 대부업계 평균금리가 273%로 법정 최고금리에 육박하기 때문에 함께 금리 인하·부과체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소비자연맹(회장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대부업체의 이용자들이 불공정한 금리부과 체계로 인해 과도한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소비자문제가 있어,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대부업체 금리체계를 개선하여 채무자의 과중한 이자부담과 강압적 채권추심을 감소시켜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금소연은 과도한 금리로 문제가 되고 있는 대부업체의 금리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자산 100억원 이상 규모의 19개 대부업체의 대부금리 현황, 소비자 인식 및 대부업체 이용 실태를 조사했다.

소비자인식조사는 전국 대도시에 거주하는 706명의 소비자를 무작위표본추출을 통해 2017년 8월 8일부터 31일까지 조사했으며, 응답자는 금융권 대출 이용자 474명, 현재 대부업체 대출 이용자 167명으로 구분해 분석했다.

소비자의 89.2%가 현재의 대부업체 대부금리 수준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45%의 대부대출 이용자는 생활비 목적으로 대부대출 이용하고 있었다. 대부업체 이용자는 대부업체 필요성 인식하면서도 높은 금리 수준에 부담감 느끼고 있었다.

현재 대부대출 이용자의 67%는 제 1금융권 대출 거부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특히 제 1금융권 대출거부 경험은 대부대출 이용에 가장 큰 영향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됐다.

대부대출 이용자는 대출 선택의 제한이라는 불리한 상황과 생활비 마련 등 자금마련의 절박성으로 인해 대부업체 선택 시 이자율 비교와 같은 합리적 행동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부대출 연체 시 지체된 원리금에 대해서만 이자를 부과하지 않고 대부금 전체에 이자를 부과하는 문제에 대해 개선 요구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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