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김도형 기자] 박근혜 정부가 체결한 7개의 FTA 중에서 3개의 FTA는 ISD 중재절차를 대중에게 공개하는 투명성 조항을 포함시킨 반면, 4개의 FTA는 투명성 조항을 배제한 것으로 나타나, 박근혜 정부가 원칙 없는 ISD를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가 선진국인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와 체결한 FTA에는 ISD 투명성 조항이 포함돼 있는 반면, 중국, 베트남, 콜럼비아, 터키와 체결한 FTA에는 투명성 조항을 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ISD 투명성 조항은 중재 의사통보, 중재개시, 변론서, 증거서류, 심리 의사록, 판정 등 중재관련 일체의 서류와 구두 심리를 대중에게 공개하는 내용의 조항으로서, ISD중재를 밀실을 벗어나 투명성과 대중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조항이다.

ISD 투명성 조항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ICSID 등 관할 판정부의 규칙에 의거해서 서류 및 심리의 공개 여부가 결정된다. 이 경우는 어는 일방 당사자가 관련 서류나 심리의 공개에 반대하는 경우가 많아 대체로 밀실에서 중재가 진행된다. 대표적으로 론스타 ISD 관련 서류나 심리가 공개되지 않는 것은 이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의 FTA에 ISD 투명성 조항이 일관되지 않은 것은 박정부의 정책의 원칙이 없기 때문이다. 이미 한미FTA 등 비준동의 과정에서 국회나 전문가들은 ISD 중재절차의 투명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고, 수차례 열린 ISD 공청회에서 문제가 지적된 바 있는데도, 정부가 귀를 막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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