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강민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업계에 철퇴를 가하기로 했다.

공정위가 적법한 절차 없이 임의로 상조계약을 해제하고 소비자가 납입한 선수금을 보전하지 않은 상조업체에 대해 선수금 보전의무를 즉시 이행하도록 권고하고, 향후 상조계약 해제의 위법성이 드러날 경우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상조업체가 소비자에 대한 적법한 의사표시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함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또한 상조업체가 선수금을 유용할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계약을 해제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최근 조사 결과, 상조계약을 임의로 해제, 선수금 보전 의무 위반이 의심되는 8개 업체의 계약해제 건수는 약 1만 6천건, 미보전 선수금은 약 28억 7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할부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제27조는 상조업체가 소비자로부터 납입 받은 선수금의 일정 비율(50% 이내)을 소비자피해 보상보험계약 등을 통해 보전하도록 하고 있다.

제26조에서는 소비자가 대금을 납입하지 않아 상조업체가 계약을 해제하려는 경우, 계약 해제 이전에 소비자에게 대금 지급의무 이행을 최고(催告)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조업체가 계약 해제 이전에 최고(催告)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해제가 유효하지 않으므로, 이 경우 계약 해제를 이유로 선수금 보전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업체는 처벌 대상이 된다.

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계약 해제 이전부터 선수금 보전의무를 위반한 경우가 있다. 이는 계약 해제의 위법 여부와 관계없이 선수금 보전의무 위반으로 벌칙 대상(1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또 다른 유형은 계약 해제 이전까지는 선수금 보전의무를 이행했으나, 적법한 절차 없이 계약을 해제한 이후 선수금 보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이고, 계약이 유효함에도 선수금 보전의무를 위반gi 벌칙 대상(1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계약 해제 이전까지 선수금 보전의무를 이행하였고 계약 해제도 적법하나, 해약환급금 지급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해약환급금 환급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1천만원 이하) 대상이다.

현장조사 과정에서 일부 업체는 소비자가 소재 불명인 경우가 많아 일간지 공고를 통해 최고(催告) 의무를 이행했다고 주장하나 소비자가 소재 불명인 경우, 공시송달 제도 등을 통해 최고(催告)를 이행해야 함에도 실제로 이를 이행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향후 각각의 사례별로 최고(催告)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여 처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의 선제적 예방을 위하여 현장 조사 당시 계약 해제의 적법성을 소명하지 못한 업체들에게 우선적으로 선수금 보전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향후 계약 해제의 위법성 검토 결과에 따라 해당 업체 및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계약 해제 이전부터 선수금 보전의무를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즉시 고발할 계획이다.

또한, 금번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상조업체에 대해서도 추가 직권조사를 통해 계약해제의 적법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며, 위법한 계약해제가 적발될 경우에는 별도의 이행 권고 없이 즉시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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