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김정민 기자] 우리나라 아르바이트생 절반 가까이가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알바천국이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올해 3일까지 전국 회원 1786명을 대상으로 퇴직금 관련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아르바이트생 대부분은 일정 요건 충족 시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응답자 34.9%는 아예 몰랐고, 어렴풋이 들어본 적이 있다는 응답이 33.2%,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31.9%로 나타났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르면 근로기간이 만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아르바이트생이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때문에 일부 악덕 기업의 경우에는 11개월까지만 근로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아르바이트생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한 꼼수이다.

퇴직금 수령 자격 요건을 갖춘 응답자(662명)중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고 답한 비율은 68.1%에 달했으며, 퇴직금을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30.4%에 불과했다. (무응답 1.5%)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응답자들이 종사한 업종을 살펴보면, “서빙, 주방(31.9%)”과 “매장관리(29.3%)”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서비스·미디어(9.1%)”, “생산,기능,운전,배달(7.5%)”, “강사,교육(4.2%)”, “사무,회계(4%). “고객상담,영업,리서치(0.7%)”, “IT, 디자인(0.4%)”, “무응답(12.9%)”로 조사됐다.

자격 요건을 갖췄음에도 이들이 퇴직금을 받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전혀 몰라서(49.9%)였다.

이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았지만, 요구하지 못했다(29.5%)”, “업주의 일방적인 임금체불(7.8%)”, “기타 및 무응답(12.8%)” 순이었다.

결국 정부나 기업 등에서 아르바이트생에게도 퇴직금 제도가 있다는 것을 제대로 고지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이유로 일각에서는 아르바이트생과 계약을 맺을 때 퇴직금 제도가 있다는 것을 업주들이 강제적으로 고지하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뿐만 아니라 계약서에도 퇴직금 관련 내용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한편 만약 퇴직금을 받는다면, 어디에 사용하고 싶은지에 대해 물었더니 설문 전체 참여자 중 32.2%가 “생활비”에 쓰겠다고 답했다.

기타 답변으로는 “적금 및 저축(25.6%)”, “여행비용(15.1%)”, “평소 사고 싶었던 물건 구매(10.2%)”, “학자금(8.6%)”, “부모님께 드리기(6.1%)”, “기타(2.2%)”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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