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뉴스워치=강민수 기자] 최근 부산의 한 아파트 입주자가 ‘경비원들이 알아서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지적을 해서 공분을 사고 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2017년 12월 건의함 민원 의결사항’이라는 제목의 아파트 내 게시물 사진이 올라왔다.

이 입주민은 “무거운 짐이나 장바구니를 양손 무겁게 들고 있는 상태에서 아파트 입구 번호 누르는 게 너무 힘들다”면서 경비실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알아서 입구 문을 열어줬으면 좋겠다고 민원을 넣었다.

그러면서 “경비 아저씨들이 센스가 없다”고 지적했고,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경비원 교육을 시키겠다”고 답변을 보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아파트 경비원이 머슴도 아니고”라면서 공분을 샀다. 광주지역일반노동조합 조용곤 위원장은 아파트 경비원은 머슴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아파트 경비원은 감시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경비원의 사저적 정의를 살펴보면 건물에서 방문자의 출입을 점검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침입, 도난, 화재, 기타 위험 방지와 재산을 감시하는 직업이다.

다시 말하면 감시 업무를 하는 사람이 경비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감시 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입주민들이 지시를 하게 되면 그것은 부당 지시가 되는 셈이다.

실제로 지난해 3월21일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등 관리주체가 경비원에게 감시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6항이 개정 도입됐다.

따라서 만약 입주민이 감시 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지시할 경우 그것은 현행법 위반이 된다.

한편, “아파트 경비원은 머슴이 아니다”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머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머슴의 사전적 정의는 부농이나 지주에게 고용되어 그 집의 농사일이나 잡일을 해 주고 품삯을 받는 사내를 이르던 말이다.

머슴과 노비는 엄연히 구분됐다.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머슴’은 신분 여하를 구분하지 않고 ‘직업’을 뜻한다. 반면 노비는 ‘신분’을 뜻한다.

머슴은 직업을 뜻하기 때문에 한 명의 주인을 평생 모시고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주인을 섬길 수 있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사표를 제출하고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할 수 있었다.

반면 노비는 한번 주인을 섬기기 시작하면 평생 그 주인만 섬겨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신분이 자유롭지 못했다.

머슴과 노비는 계속 존재해왔다. 고구려 시대 때에도 머슴은 있었지만 노비에 비하면 그 숫자가 상당히 적었다. 왜냐하면 양반이나 지주 등은 노비를 소유했기 때문에 머슴이 필요 없었다.

하지만 조선말 세도정치 시절부터 공노비 해방 등이 이뤄졌고, 사노비도 구한말 해방이 됐다. 이제 더 이상 양반이나 지주들은 노비를 소유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었다. 때문에 노비 대신 노동력을 제공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다.

때문에 구한말 이후 머슴이라는 직업이 노비를 대신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머슴은 노비와 다르기 때문에 계약은 대개 1년 단위로 갱신했고, 주인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주인을 찾아 떠나기도 했다.

머슴이라는 제도 역시 광복을 맞이하면서 점차 사라지기 시작했고, 오늘날에는 비정규직 등으로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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