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픽사베이

[뉴스워치] 올해 들어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급상승하면서 산업현장에서 업주들이 근로자의 임금을 적게 주기 위한 각종 꼼수가 난무하고 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올해 6일까지 56건의 ‘최저임금 갑질’ 제보가 들어왔다. 한 달 이상 간격을 두고 주던 상여금을 매달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꿔 최저임금 산정 범위에 포함하는 등 상여금을 삭감하는 ‘상여금 갑질’ 사례가 30건으로 가장 많았다.

상여금을 매달 지급하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돼 기본급을 그만큼 올리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일부 업주가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필경 업주에게는 경영상 큰 타격이 있는 것은 확실하다. 하지만 업주들이 경영상 큰 타격이 발생한다고 해서 근로자들에게 꼼수까지 부려가면서 임금을 삭감하는 것 역시 재고해야 할 문제다.

근로자들은 한달 월급을 바라보고 생활을 한다. 그런 근로자들의 월급이 삭감된다는 것은 희망이 삭감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에 대해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미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된 이상 업주들은 근로자들의 임금을 삭감하는 꼼수를 부릴 것이 아니라 새로운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따른 업주들의 꼼수 전략을 막기 위해서라도 실태 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고용노도부가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따른 업주들의 갑질에 대해 필경 근로감독이 필요하다.

그 뿐만 아니라 정부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따른 업주들의 경영 부담을 최대한 덜어주기 위한 대응책 마련도 필요하다.

최저임금 인상은 불가피하다. 더욱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만들겠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그렇다면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이제 시대적 요구이다. 문제는 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무조건 1만원 올린다고 해서 근로자들이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최저임금을 현재 액수로 고정시킬 수도 없다.

때문에 정부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을 해야 한다.

아울러 업주들 역시 최저임금 대폭인상이 시대적 흐름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경영 혁신 등을 통해 이익을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턱없이 높은 임대료, 프랜차이즈 비용 등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얼마든지 많이 있다. 근로자들의 임금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경영을 이어갈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것을 위해 정부도 상당히 많이 도와줘야 한다.

저작권자 © 뉴스워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