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뉴스워치=김정민 기자] 지난 1일 강원도 강릉시 경포119안전센터에서는 황당한 사건을 겪어야 했다. 경포119안전센터 소속 소방관 6명은 이날 8시 경포해변 해돋이 행사 안전지원 활동을 위해 현장에 출동했다 복귀를 했는데 차고 안으로 진입할 수 없었다.

그것은 해돋이를 구경하러 온 차량들이 경포119안전센터 바로 앞 차고지에 불법 주정차를 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21일 충북 제천 화재가 많은 인명을 앗아간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불법 주정차였다.

소방청은 출동 당시 불법 주정차로 인해 지휘차와 펌프차만 먼저 현장에 접근하고 굴절사다리차 등은 500m 우회를 해서 진입했다. 이로 인해 초기 진압과 인명 구조가 지연됐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15년 서울시 불법 주정차 위반 건수는 1만 5439건으로 기록됐다.

물론 불법 주정차 한 위반자들도 할 말이 많다 “주차할 장소가 없어서 어쩔 수 없었다” 등의 해명이 있다.

하지만 불법 주정차가 다른 생명을 앗아간다는 것쯤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다. 특히 소방진입도로에 불법 주정차를 한다는 것은 다른 생명과 재산을 뺏어가는 행위다.

소방진입도로에 불법 주정차 한 것으로 인해 다른 생명이 빼앗겼다면 그 불법 주정차한 위반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과실치사를 한 사람으로 취급돼야 한다.

왜냐하면 소방진입도로에 불법 주정차를 했다는 것은 ‘내가 여기에 주정차를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이라는 인식 쯤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면서도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겼기 때문에 불법 주정차를 한 것이다.

하지만 그로 인해 소방차의 출동이 지연되고 그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하게 됐다면 불법 주정차 위반자는 엄연히 미필적 고의에 의한 과실치사를 한 셈이다.

불법 주정차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외국의 일부 사례에서 보듯이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파괴를 해서라도 소방진입도로를 확보해야 하는 법이 마련돼야 한다.

불법 주정차 차량을 파괴해서라도 견인한 것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소방관에게 지우지 않게 해야 한다.

더 나아가 불법 주정차를 한 위반자에 대해 엄격한 조치가 필요하다. 지금처럼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정도로 그칠 것이 아니라 좀더 강화된 처벌이 필요하다.

물론 그 이전에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해주는 것도 필요하다. 불법 주정차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행위라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하며, 그에 따라 불법 주정차가 근절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인식은 불법 주정차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과실치사’ 행위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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