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김도형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은 9일 재벌소속 공익법인들이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공익법인은 개인이나 기업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한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그 보유 자산은 공익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에 적합하도록 사돼어야 한다.

그러나 경제개혁연구소가 2010년 재벌 소속 공익법인 50개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공익법인들이 자산총액 중 30% 이상을 계열사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는 공익법인의 이사장을 대를 이어 지배주주 일가가 맡는 등 공익법인이 의결권 행사를 통하여 지배주주의 지배권을 유지하고 경제력을 집중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에 재벌소속 공익법인이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되, 해당 공익법인이 주식의 전부를 출자해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해 정상적인 기업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했다.

박영선 의원은 “공익법인에 대해 기부하는 것에 대해 상속 증여세 면제혜택을 주고 있는 것을 악용해 지배주주 일가가 계열사주식을 공익법인에 기부한 후 의결권행사를 통해 지배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관행을 이제 타파해야 한다”면서 이 법이 통과될 경우 공익법인에 계열사주식을 기부하는 것에 대한 상속 증여세 면세한도를 올리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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