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어기선 기자] 릴리안 생리대를 사용하고 피해를 보았다는 소비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법정 공방이 11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는 11일 강모씨는 5300여명이 ‘깨끗한나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소비자 측 소송대리인은 깨끗한 나라가 유해물질이 함유된 생리대를 제조·판매했으나 소비자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설명 의무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소비자들이 청구한 위자료 액수는 1인당 300만원으로 총 159억원이다. 하지만 제품 사용으로 인한 추가 손해가 발생한 원고들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 재산상 손해배상까지 청구를 확장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깨끗한 나라 측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에 따르면 이 사건 제품이 전혀 유해하지 않다고 판명됐다면서 제조상의 결함이나 표시상의 결함은 인정될 수 없다고 맞섰다.

이처럼 양측 의견이 팽팽하면서 릴리안 생리대가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혔는지 여부를 법정에서 따지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사용 기간이 각각 다르고, 다른 제품도 함께 사용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릴리안 생리대로 인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여부를 명확하게 걸러내는 작업이 쉽지 않다.

더욱이 다른 생리대 제품이 정도의 차이가 있지, 똑같은 유해물질이 검출됐다는 점 때문에 재판부의 머리를 더욱 아프게 만들고 있다.

다시 말하면 릴리안 생리대로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을 하자면 해당 제품만 유해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쉬울지는 의문이다.

더욱이 해당 제품이 유해하다고 의문을 제기한 시민단체 간부가 대형 업체 간부로 재직하고 있다는 사실이 제기되면서 혹여 깨끗한 나라 죽이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재판은 더욱 길어질 수밖에 없다. 이날 재판부 역시 긴 호흡이 필요할 것 같다고 이야기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에 재판부는 내년 1월 22일 준비기일을 마련해 향후 절차를 논의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뉴스워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