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픽사베이

[뉴스워치=강민수 기자]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대법원으로부터 파기환송심을 언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7일 배임수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등 기소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의 이유는 2심에서 무죄로 인정된 일부 혐의도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신 이사장은 2014년 9월 아들 명의를 내세워 자신이 실제로 운영하던 유통업체를 통해 롯데면세점 내 네이처리퍼블릭 매장 위치를 목 좋은 곳으로 옮기거나 유지해주는 대가로 총 8억 4천여만을 받은 혐의를 갖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유통업체를 내세워 그룹 일감을 몰아 받으면서 거액의 수익을 올리거나 일하지 않는 자녀에게 급여 명목의 돈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2007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롯데백화점·면세점 사업과 관련해 총 14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롯데백화점 내 초밥 매장이 들어가게 해 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4개 매장의 수익금 일부를 정기적으로 받아 온 것이다.

이에 1심은 신 이사장의 범행으로 롯데백화점·면세점 매장 입점업체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적정성, 이를 향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면서 징역 3년과 추징금 14억 4천여만원을 선고했다.

그런데 2심에서는 유통업체를 통해 네이처리퍼블릭으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이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면서 무죄로 판단했고,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제3자를 통해 이익을 얻어도 배임수재죄로 처벌하도록 2015년 5월 개정된 형법을 2014년 9월에 범행한 신 이사장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이에 검찰은 개정 전 형법으로도 3자를 통해 이익을 얻으면 배임수재죄로 처벌할 수 있다며 상고했다.

대법원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유죄로 판단, 서울고법으로 다시 돌려보냈다. 따라서 서울고법에서 다시 형량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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