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박선지 기자] 여성가족부는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아 가족을 돌볼 수 없게 된 가정에 돌봄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제공하는 양육돌봄과 노인돌봄, 가사돌봄과 병원돌봄 서비스로 가구당 90시간까지 지원하고 비용은 무료다.

또, 학교나 유치원 휴업으로 아이 맡길 곳이 없는 가정은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생후 3개월에서 만 12살 이하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돌봐주는 제도로, 영아 종일제와 시간제 서비스가 있다.

이용 요금은 시간당 6천 원 정도로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가 차등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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