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박선지 기자] 앞으로 국가 보조금이나 보상금 등을 거짓으로 청구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다 적발되면 최대 5배까지 물어내게 된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방지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공공기관의 보조금과 보상금, 출연금 등을 허위 청구하거나 목적에 맞지 않게 쓰는 부정 행위를 금지했다.

또 악의적으로 부정 청구를 하면 최대 5배까지 제재 부가금이 부과되며, 3년 동안 부가금을 두 차례 이상 부과 받고, 이익금 합계가 3천만 원 이상이 된 이들의 명단은 공표된다.

이 밖에 법안은 부정 청구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신고자의 신분을 보장하고 최대 20억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저작권자 © 뉴스워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