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박선지 기자] 한국 남성이 필리핀에서 현지 여성과의 사이에 낳은 아이인 ‘코피노’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은 필리핀 여성 A씨가 한국 남성 B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로 매월 3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필리핀 출장을 다니던 B씨는 A씨와의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자 양육비를 송금했으나 한국에 있는 배우자의 반대로 현지 방문이나 추가 양육비 지원을 끊었다.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B씨를 아이의 친권자로 보는 게 적합하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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