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김정민 기자] 서울행정법원이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따라서 파리바게뜨는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재판부는 이번 시정지시는 행정지도에 해당할 뿐 법적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면서 각하를 했다.

각하는 소송에 있어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기 때문에 소송을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이다. 다시 말하면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는 말 그대로 행정지도이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을 갖추지 않기 때문에 행정법원에서 이를 따질 이유가 없다는 뜻이다.

파리바게뜨 측은 이번 판결이 나오지 즉시 항고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가 항고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이는 항고를 해도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항고를 해서 법적으로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면서 각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법원의 각하 결정으로 파리바게뜨는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내달 5일까지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 숫자는 5300여명이다. 만약 직접 고용하지 않을 경우 530억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다시 말하면 파리바게뜨는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을 한다고 해도 인건비 부담을 갖게 되고, 만약 직접 고용을 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부담해야 한다.

물론 파리바게뜨는 과태료가 부과되면 이의 신청 등의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이 문제는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

이번 판결로 인해 또 당혹해 하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가맹점주들이다. 지난 27일 가맹점주의 70%에 해당하는 2368명이 비용부담과 경영자율권 침해 등을 이유로 제빵기사 직접 고용을 반대한다는 탄원서를 고용부에 제출했다.

이런 가운데 파리바게뜨 측은 직접 고용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때문에 이 문제는 장기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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