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픽사베이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산업폐수가 불법으로 방류되면서 4대강은 썩어들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폐수 유입 하수처리장 전체 635개소 중 167개소(26%)에서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이 상시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간헐적으로 초과하는 지역 역시 89개소(14%)에 이른다.

1개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산업폐수를 유입시키는 폐수배출업소가 수백 또는 수천 개소에 이른다. 즉 1개 공공하수처리장으로 모인 유입수 전체의 수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다는 것은 해당 지역에서 폐수 불법방류가 상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 폐수배출업소 5만 7180개소 중 40%인 2만 2872개 공장에서 불법 방류 행위가 일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한 환경오염 실태도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폐수는 배출공장에서 1차로 집중 처리된 후, 일반생활하수와 함께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돼 2차 보충 처리된 후 수계로 방류된다.

문제는 하수종말처리장엔 일반 생활하수 처리기능만 있을 뿐, 중금속 처리 공정은 전무하다. 각 공장에서 중금속을 걸러내지 않은 채 하수도로 내 보내면 폐수에 함유된 중금속 성분은 그대로 수계에 유입, 생태계를 파괴하게 된다.

각 폐수배출업소는 하수구 배출 당시 화학적처리공정 등을 통하여 COD 등 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자체 처리한 후 배출해야 한다.

실제로 동두천 하수청리장과 대구 달서구 서부 하수처리장은 COD 간헐적 초과지역인데, 이 하수처리장 인근 수계 퇴적물에서 중금속 오염도가 ‘나쁨’ 상태로 나와 중금속 오염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번 환경부 조사에서 COD가 기준 이내 지역으로 분류된 남양주시 삼봉 하수처리장, 양평군 서종 하수처리장의 경우엔 인근 수계 하천퇴적물 중금속 오염도가 ‘보통’ 상태로 동두천, 대구 달서구 서부 하수처리장에 비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공장에서 충분한 정화처리를 거치지 않은 채 하수처리장으로 물을 방류하고 있는 것이고, 하수처리장엔 중금속 처리 공정이 없어 그대로 수계 오염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편 폐수불법방류가 가속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국의 단속실적은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조사를 시작한 3년 6개월 간 폐수 불법방류로 단속된 수는 연평균 1065건(적발율 4.6%)에 그쳤다. 연간 22,872개의 업체가 불법방류를 하고 있는데 그 중 1천여건 밖에 적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사실상 불법방류행위를 전혀 규제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미국의 경우엔 EPA(연방환경보호청)가 직접 나서서 현장집행의 컨트롤 타워 기능을 적극 수행하면서 ‘사람에 의한 관리’가 아니라 ‘시스템에 의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면서 추이를 빅데이터를 누적하고, 데이터의 추이를 살피고 있다. 그래서 적은 인력으로도 수십 만 개에 달하는 배출업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과학적 근거를 통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지자체 위주의 기존 환경감시체계의 문제점을 보완해 여러부처가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중앙정부 차원의 환경감시 컨트롤 타워 기능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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