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픽사베이

[뉴스워치=강민수 기자]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지난 8월 21일~10월 31일 72일간 전국 경찰관서 사이버수사팀을 중심으로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실시해 총 3218건, 4033명(구속 64명)을 검거했다.

특히,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방지를 위해 소액 행위자 등 1787명에 대해서는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최근 사이버도박은 운영방식의 지능화·은밀화·국제화로 증가하는 추세에 더해, 스포츠 경기 중계·인출조직 별도 운영 등 도박 사이트 운영의 분업화로 수사기관의 단속은 어려워진 반면 사이트 운영은 더욱 수월해지고 있다.

또한,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은 호화생활을 영위하나, 도박행위자는 2차 범죄(공금횡령·절도·인터넷사기 등)·가정파탄·자살에 이르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10대 피의자 수가 증가하는 등 사이버도박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도박 사이트 운영자·협력자·행위자 전원 원칙적으로 형사처분했고, 운영조직의 경우 범죄단체조직죄로 법률을 적용했고, 도박으로 취득한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보전’ 제도를 활용하거나 ‘압수’하는 등 159.5억 원 상당을 환수조치했다.

또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마사회,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주요 검거사례 홍보·예방교육을 강화하고 도박중독 치유·재활을 적극 지원했다.

경찰은 이번 특별단속의 종료 이후에도 사이버 법질서를 침해하는 사이버도박 등 사이버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체제를 유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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