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픽사베이

[뉴스워치] 현대카드와 한샘 성폭행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대카드 성폭행 논란의 경우 사측은 이미 지난달 경찰과 검찰의 조사 결과 무혐의 처리됐다. 그리고 한샘 성폭행 사건도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됐지만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재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물론 두 사안 모두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사건이다. 하지만 현재 인터넷 상에서는 온갖 비방이 난무하고 있다.

무혐의 처분과 불기소 처분이 되면서 여성 피해자를 ‘꽃뱀’으로 취급하면서 온갖 비난을 퍼붓고 있다.

아울러 무혐의 처분과 불기소 처분을 받은 남성 피의자와 수사당국을 향해 온갖 맹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엄연히 우리나라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다. 피의자는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이다.

남성 피의자들은 재판에 넘겨진 것도 아니다. 여성 피해자들 역시 꽃뱀이라는 증거가 나온 것도 아니다.

그런데 온라인 상에서는 자신들만의 생각과 잣대를 갖고 사건을 바라보고 있다. 물론 분노스러운 부분은 이해하겠으나 그렇다고 엄한 사람을 ‘죄인’ 취급하지 말자는 것이다.

무죄추정의 원칙을 내세우는 이유는 100명의 도둑을 잡기보다는 한 명의 무고한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우리는 그 누구도 죄인 취급할 수 없다. 여론재판을 하려고 한다면 수사당국이 왜 필요하며 재판부가 왜 필요하겠는가. 이는 감정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접근해야 할 사안이다.

무혐의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여성 피해자가 꽃뱀이라는 증거는 없다. 그렇다고 해서 남성 피의자에게 면죄부를 준 것도 아니다. 다만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 그들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잣대를 그들을 비난할 이유는 없다.

죄가 있고 없고의 판단은 우리의 머릿속에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재판을 통해 이뤄진다. 그것이 바로 법치국가다. 법치국가에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머릿속에서 단죄를 한다면 그것은 결국 또 다른 범죄에 불과하다.

때문에 두 사건에 대해 어떤 식으로 재단을 해서 어떤 식으로 여론몰이를 할 이유는 없다. 그것은 또 다른 범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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