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픽사베이

[뉴스워치=강민수 기자] 자신보다 27살 어린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40대 연예기획사 대표가 대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조모(49) 씨에게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선고한 무죄를 확정했다.

조씨는 지난 2011년 아들이 입원한 병원에서 당시 15세였던 A양을 만난 이후 차량에서 A양을 추행 및 강간하고, 자신의 집에서 머무르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1심과 2심에서 유죄가 인정, 각각 징역 12년과 9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이 2014년 원심을 파기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대법원은 여중생이 조씨에게 보낸 이메일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근거로 여중생이 사랑의 감정을 가졌다고 판단했다.

여중생은 “사랑한다” “보고싶다” “함께 살고 싶다”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다. 조씨가 구속된 이후에도 여중생은 임신한 조씨의 아이를 낳아 잘 키우고 싶다는 이메일을 보냈다. 여중생은 조씨의 강요에 의해 거짓 편지를 썼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서신을 보낸 횟수나 내용, 색깔펜을 사용 하트 표시를 하고 스티커로 꾸민 점 등을 비쳐볼 때 여중생이 마음에 없는 허위 감정표현을 했다는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의제강간’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의제강간이란 성교의 동의가 있건 없건 무조건 강간으로 판단하고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피해자의 연령이 낮을 경우 성교에 대한 판단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아무리 동의가 있더라도 강간으로 처벌한다는 것이 의제강간이다.

그런데 의제강간의 연령과 관련해서 나라마다 다르다. 우리나라는 만 13세 미만을 의제강간 연령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는 일본법 영향 때문이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영미법이 일본을 통해 우리나라에 전파되면서 일본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반영된 일본법이 우리나라 법에 영향을 미쳤다.

의제강간 연령이 전세계적으로 만 16세 미만을 채택한 반면 우리나라와 일본은 만 13세 미만이다. 그 이유는 일본 문화 영향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의제강간 연령을 만 16세 미만으로 채택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만 16세 이상이 돼야 성교에 대한 판단력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번 대법원 무죄 확정 판결은 의제강간 연령 상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뉴스워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