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청와대

[뉴스워치] 11월 9일은 소방의 날이다. 소방의 날을 맞이했지만 소방관들은 전혀 기쁘지 않다. 그 이유는 아직도 소방 현장에서는 소방관들이 받는 불이익과 피해가 막심하기 때문이다.

우선 소방관들이 구조나 구급활동 중 폭행을 당하는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 홍철호 국회의원이 소방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조·구급 활동을 하던 소방관이 폭행·폭언을 당한 건수는 2012년 93건(폭행 93건)에서 지난해 200건으로 4년새 2.2배 늘었다. 연도별 폭행 건수는 2013년 149건(폭행 149건), 2014년 132건(폭행 130건, 폭언 2건), 2015년 198건(폭행 194건, 폭언 4건) 등 최근 5년7개월간 총 870건에 달했다.

또한 최근 들어 소방관들의 자비 변상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화재가 발생해 불을 끄기 위해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혹은 긴급 구조 활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문이 부서지고 유리창이 깨졌는데 이를 소방관들이 사비를 털어 변상하는 것이 현실이다.

형법을 들여다보면 ‘긴급피난’과 ‘정당방위’라는 것이 있다. 긴급상태에서 자기가 타인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로 ‘긴급피난’과 ‘정당방위’가 있고, 처벌이 되지 않는다. 긴급피난은 위법하지 않은 침해에 대한 피난을 허용하는 것이고,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긴급피난’과 ‘정당방위’ 범위를 극히 제한을 하고 있다. 특히 공무원들의 긴급피난과 정당방위를 거의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군사독재시절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많았기 때문에 문민정부 들어서면서 공무원들의 긴급피난이나 정당방위의 범위를 극히 제한해버렸다.

이로 인해 공권력이 국민을 더 이상 괴롭히지 않게 됐다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이다. 하지만 이로 인해 공권력이 땅에 떨어지면서 오히려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소방관들이 화재 현장이나 구조 현장에서 매를 맞는 경우가 발생하고, 화재·구조를 위해 재산상의 위해를 어쩔 수 없이 가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의 범위를 극히 제한시키면서 소방관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외국에서는 소방관이 긴급 출동을 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차량을 밀어버릴 만큼 적극적으로 현장 대응을 한다. 이는 법적으로 면책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우리도 소방관들의 화재·구조 현장 출동 시 소방관의 과실이 있더라도 면책을 해줘야 한다. 그래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

소방관들은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주는 고마운 분들이다. 그들이 안심하고 화재·구조 현장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미국은 소방관을 영웅으로 대접받는다. 우리 사회가 소방관을 영웅으로 대접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안심하고 진화와 구조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방관에 한해서 긴급피난과 정당방위가 어느 정도 허용이 돼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뉴스워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