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강민수 기자] 경찰이 앞으로 보복운전을 형사 사건으로 보고 강력히 단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경찰청은 보복운전에 대해 도로교통법이 아닌 폭력 혐의를 적용해 교통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보복 운전자가 1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은 보복운전의 유형으로 앞서 가다 일부러 급정지하거나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 중앙선이나 갓길 쪽으로 상대 차량을 밀어붙이는 행위 등을 제시했다.

경찰청은 단속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고소, 고발, 사이버 신고 등 다양한 경로로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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