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강민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추석을 맞아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분야에 피해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서비스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는 항공권 구매를 취소할 때 과도하게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위탁 수화물이 운송 과정에서 파손되는 사례, 택배 물품 파손이나 분실, 주문한 상품권이 늦게 배되거나 아예 배송이 되지 않고, 자동차 견인의 경우 사업자가 과도하게 견인 요금을 청구하는 사례 등이다.

구매한 항공편의 운항이 취소됐음에도 항공권을 판매한 여행사에서 구매한 항공편의 운항이 취소됐음에도 항공권을 판매한 여행사에서 통지를 늦게 하거나, 위탁 수화물이 파손돼도 항공사에서 제대로 보상을 해주지 않았다.

택배 서비스 이용이 급증하는 추석 명절 특성상 배송 지연, 물품 분실 등의 사고가 많이 발생하며, 신선 식품의 경우 상한 상태로 배송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상품권 판매 사업자가 인터넷에서 대폭 할인 등의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묶음 구매, 현금 결제를 유도한 뒤 상품권을 배송하지 않았다.

자동차 견인 사업자가 기준을 크게 초과해 부당한 요금을 청구하거나 차량이 견인 도중 파손됐다.

상품을 선택할 때에는 가격, 거래 조건, 상품 정보, 업체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항공권 구매 시 운송 약관 및 유의사항, 예약 정보를 확인하고, 위탁 수하물이 있는 경우 반드시 해당 항공사의 관련 규정과 주의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얼리 버드, 땡처리 등 할인 항공권의 경우 환불 수수료가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구매전 환불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또한, 항공 이용 과정에서 위탁 수하물 파손, 분실, 인도 지연 시에는 공항 내 항공사 직원에게 즉시 피해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택배 서비스는 명절 직후 물량이 크게 증가하는 시기이므로 최소 1주일 이상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배송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배송 물품 분실 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른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운송장에 물품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히 기재하고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운송장을 보관해야 한다.

상품권 피해 사례 예방을 위해 인터넷에서 대폭 할인 등으로 대량 구입을 유인하는 곳에서의 구매는 피해야 한다. 상품권의 유효 기간,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을 확인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선택해야 한다.

자동차 견인 서비스의 경우, 사고로 경황이 없을지라도 견인 사업자가 요구하는 금액을 확인한 뒤 견인에 동의하고, 가급적 자동차 보험 특약에 포함된 견인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자동차 견인 과정에서 부당한 요금 징수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영수증 등 입증 자료를 확보하여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할 수 있다.

명절 연휴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서나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 상담 콜센터인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www.ccn.go.kr)’나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모바일 앱, www.consumer.go.kr)’을 통해 거래 내역, 증빙 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 피해의 상당수가 사업자의 미흡한 정보 제공 때문에 발생하는 것인 만큼, 사업자들도 가격, 거래 조건 등의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들이 알기 쉽게 표시해야 한다.

사업자들도 이용 약관이 표준 약관이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과 다른 경우에는 사전에 소비자들에게 명확히 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소비자들도 일정이 변경되면 빨리 해당 업체에 연락해 예약을 취소하는 등 성숙한 소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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