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픽사베이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저출산 대책의 주무부처인 복지부I(주요 산하기관)이 남성육아휴직 성과는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이 복지부 및 주요산하기관(질병관리본부,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남성육아휴직 대상자 5870명 중 165명만 사용, 2.81%에 불과했다. 거꾸로 여성의 경우에는 44.24%로 나타나 여성육아휴직의 쏠림 현상이 뚜렷했다.

남성육아휴직 사용비율은 2014년 1.85%(대상자 1996명 중 37명), 2015년 2.96%(1960명 중 58명)사용, 지난해 2.66%(1914명 중 70명)사용해 3년간 평균 2.81%(5870명 중 165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보건복지부는 2014년 3.94%(381명 중 15명), 2015년 3.85%(390명 중 15명), 지난해 3.76%(399명 중 15명) 사용해 평균 3.85%(1170명 중 45명)에 불과했다.

질병관리본부는 2014년 3.75%(80명 중 3명), 2015년 2.74%(73명 중 2명), 지난해 2.60%(77명 중 2명) 사용해 평균 3.04%(230명 중 7명), 국민연금공단은 2014년 1.34%(672명 중 9명), 2015년 2.16%(696명 중 15명), 지난해 4.19%(692명 중 29명) 사용해 평균 2.57%(2,060명 중 53명)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년 0.97%(724명 중 7명), 2015년 3.6%(666명 중 24명), 지난해 3.16%(602명 중 19명) 사용해 평균 2.51%(1992명 중 50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4년 2.16%(139명 중 3명), 2015년 1.48%(135명 중 2명), 지난해 3.47%(144명 중 5명) 사용해 평균 2.39%(218명 중 10명)에 불과했다.

육아휴직이란 만 8세 이하 혹은 초등학생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남녀근로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사업주에 휴직을 신청하는 제도이며 엄마와 아빠의 육아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이다. 육아휴직 때 첫 3개월의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로 지급한다.

김 의원은 “저출산을 관장하는 주무 부처인 복지부조차 육아휴직 사용률이 3.85%(1170명 중 45명)이라는 것은 아직 남성육아휴직 사용의 벽이 그만큼 높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복지부와 주요 산하기관이 남성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마련에 나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정책조차 외면하면서 저출산 극복을 외치는 것은 자가당착(自家撞着)”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난 10년간 100조가 넘는 저출산 대책 비용을 지불했지만 저출산의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대한민국의 존망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저출산 정책을 실효성있게 추진해 왔는지 이번 국감에서 꼼꼼히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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