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픽사베이

[뉴스워치=어기선 기자] 양육비이행의무자 3명 중 2명은 지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양육비이행의무자에 대한 제재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양육비 이행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양육비 소송을 통해 양육비이행의무가 확정된 비양육자 3046명 중 1044명(34.27%)만이 양육비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고, 2002명(65.73%)은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았다.

2015년에도 양육비이행의무자 1885명 중 514명(27.27%)만이 양육비를 이행했고, 1371명(72.73%)은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삼화 의원실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미지급 사유에 대해서 대부분 경제적인 문제이고, 일부는 피양육비이행의무자를 무시하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해 2015년 1471건, 지난해 1747건의 제재조치 신청을 진행했다.

제재조치로는 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감치명령, 세금환급금 압류 및 추심명령, 과태료 부과 신청 등을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중 세금환급금 압류,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조치는 실효성이 매우 낮은 수준이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이 다소 실효성이 있으나,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참고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캐나다처럼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정지, 여권사용금지, 벌금과 구속 등의 강력한 제재조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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