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강민수 기자] 전국 2349곳의 먹물 물에서 우라늄, 납 등 발암물질이 초과 검출됐다.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이 전국 16곳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조사·분석 의뢰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수도, 지하수, 약수터 등에서 우라늄, 납, 알루미늄, 비소, 망간, 크롬 등의 중금속이 기준치에 초과하여 검출된 건수는 2012년 564건, 2013년 477건, 2014년 304건, 2015년 337건, 지난해 416건, 올해(7월말 기준) 251건 등 최근 5년 7개월간 총 2349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 보면 경북지역이 626건으로 전국에서 중금속 초과 검출건이 가장 많았으며, 충남(404건), 경기(243건), 충북(236건), 강원(197건), 대전(133건), 서울(119건), 경남(103건), 부산(102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사례별로 보면 올해 6월 인천 강화군 송해면의 한 지하수에서 망간이 기준치에 3배 가까이 초과 검출됐으며, 부산의 경우 올 3월 해운대여자고등학교에서 쓰는 지하수에서 기준치의 3배에 해당하는 비소가 나왔다.

서울 역시 지난 7월 한 약수터에서 비소가 3배 이상 측정됐으며, 대전은 유성구를 중심으로 방사성 물질인 우라늄이 최대 4배까지 검출됐다.

경기도는 올 3월 성호초등학교에서 쓰는 지하수에서 망간이 기준치의 15배 이상 나왔으며, 신안초등학교 역시 망간이 6배 가까이 검출됐다. 7월 양주시의 한 지하수에서도 15배 이상의 망간이 나왔다.

강원도의 경우 지난 7월 지하수가 아닌 상수도에서도 비소가 6배 이상 검출됐고, 4월에는 약수터에서 무려 59배에 해당하는 철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홍 의원은 “지하수에서 중금속 검출시 상수도 시설을 새롭게 구축하고, 상수도의 경우 정수처리장치를 개선해 확대 설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수질검사횟수는 지자체가 임의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수질관리 기준을 강화하도록 현행 ‘먹는물관리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현행법에 따라 먹는물 수질관리 책임이 환경부에 있는 만큼 환경부가 필요한 시책을 조속히 마련해 본격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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