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픽사베이

[뉴스워치=강민수 기자] 교도소가 음란물 등 금지물품을 교도관끼리 조직적으로 반입하는 등 교도소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 교정본부가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음란물·면도날 등 금지 물품을 소지하다 적발된 건수는 총 161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대전교도소에서 적발된 건수가 무려 50건으로 전체의 31%에 달한다. 담배, 불건전 도화, 비위생 음료가 각각 56건, 18건, 23건을 차지했다. 입소시 적발된 건수까지 합치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무려 1069건에 달했다.

교정시설 내 불법영치품 반입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것이 법무부가 제출한 ‘2010년 이후 공무원 징계의결(처분) 내역’에 따르면, 2011년 4월 19일 경북북부 제3교도소에서 8급에서 10급까지 교도 공무원 6명이 ‘부정물품 반입 방치·전달’ ‘부정물품 금품수수’ 등으로 정직3월에서 견책까지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불과 7개월 뒤인 2012년 1월 11일에는 같은 교도소의 6급 교정공무원이 금지물품 제공 혐의로 해임까지 당했다.

감독기관인 법무부의 시스템 개선이나 관리감독는 미비했다. 법무부는 2011년~2016년 5 월까지 매년 최소 3회, 5년간 총 15차례 이상 교정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바 있다. 하지만 금지물품 관리 체계를 구체적으로 적발해내지 못했다. 다만 2013년 4월 26일 경북북부 교도소의 ‘물품 출납관리 부적정’에 대해서만 주의 처분을 내린바 있다.

법무부는 지난 8.21 모 방송사의 불법음란물 문제제기에 대해 “불법 음란물 반입은 철저한 검사와 정기 점검을 했고, 최근 3년간 적발 사례가 1건뿐”이란 입장을 해당 방송사에 보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달랐다. 법무부가 제출한 ‘법무부 자체감찰 결과 및 조치 내역’에 따르면 2016년 대전교도소에 검사·단속 업무 소홀을 이유로 직원 9명에 대해 경고·주의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적발시 적기 조치나 징벌체계도 미비했다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지물품 적발 후 징벌조치까지 평균적으로 약 10일 이내, 최장 60일이 걸린 경우도 있었다.

즉시 처리된 건수는 4건에 불과했다. 또한 징벌기준도 시설마다 달랐다. 예컨대 담배가 적발된 경우, 부산교도소에서는 검찰 송치 후 벌금 200만원을 내렸으나 군산 교도소에서는 60일만에 조사를 종결시켰고 서울 동부구치소에서는 재소자 출소를 이유로 조사를 종결시킨 경우가 있었다.

정 의원은 “근본적인 원인은 적절한 관리를 위한 교정인력 부족과 시설 과밀화에 있다”며 “인력확충과 예산 지원 등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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