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픽사베이

[뉴스워치=어기선 기자] 열흘이라는 기나긴 추석 연휴를 앞두고 많은 국민들이 설레는 마음을 안고 있다. 그러나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어도 한숨을 쉬어야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임금체불 근로자들이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전국의 21만 여명 노동자가 모두 8909억원을 못 받았다. 광역 시도별로는 경기–서울–경남–경북-부산 순으로 임금체불 액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생 역시 임금체불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알바천국이 지난 8월 31일부터 6일까지 전국 알바생 1546명을 대상으로 ‘알바생과 임금체불 경’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절반 이상인 56.9%가 임금 체불을 경험했으며, 임금 체불 유형으로는 ‘월 임금 전체 미지급(27.2%)’이 가장 많았다.

임금 체불 문제를 겪어도 구제 방법을 몰라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한 알바생들도 상당했다.

실제로 임금 체불 시 어떤 방법으로 대처 했냐는 질문에 ‘관련 기관에 신고(30.9%)’했다는 응답자보다 ‘방법을 몰라 어떤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31.5%)’는 응답자가 더 많았다.

이처럼 근로자들이나 아르바이트생 모두 임금체불 등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올해 추석 연휴가 반가운 편은 아니다.

이런 이유로 임금 체불이 사라져야 한다. 근로자들이 즐겁고 행복한 추석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임금체불을 해소하는 방안이다.

다행이도 고용노동부는 9월 11일부터 29일까지 3주간의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이 있지만 근로자들에게는 슬픈 말이 될 수도 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임금체불을 해소해야 한다.

아울러 임금 체불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는 임금체불로 고통 받고 있는 노동자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과 법률구조 과정에서 임금체불 노동자의 권리구제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 사업주로 하여금 체불임금 청산계획서 작성과 제출을 의무화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는 것을 하루빨리 처리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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