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픽사베이

[뉴스워치=강민수 기자] IP카메라 해킹으로 인한 몰래카메라 범죄가 사회를 경악스럽게 만들고 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임모씨(23) 등 2명을 구속하고, 전모씨(34)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IP 카메라 해킹 사건이 발생했다.

IP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이나 사진을 인터넷 등에 유포한 혐의(음란물 유포 등)로 김모씨(22) 등 37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4월 17일부터 지난 3일까지 전국 곳곳 가정집, 의류판매장 등에 설치된 IP 카메라 1402대에 2354차례 걸쳐 무단 접속, 사생활을 몰래 보거나 영상을 녹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IP 카메라가 보안에 허술해 해킹이 용이한 점을 적극 이용했다. 붙잡힌 사람들 중에는 전문적인 해커 기술을 보유한 피의자가 없다.

IP 카메라가 최근 보급되면서 IP 카메라를 이용한 몰카 범죄가 나타났다는 점에서 상당한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몰카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몰카 범죄에 대해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물 유포자 검거가 월평균 571건에 달할 정도로 몰카 범죄가 기승 부리고 있다.

자유한국당 임지가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4년 7개월 동안 카메라 등을 이용해 몰카 촬영을 하거나 통신매체를 이용해 음란물을 유포해 검거된 경우는 총 3만 1429건에 달했다. 이는 월평균 571건이다.

연도별로는 2013년 5661건, 2014년 7548건, 2015년 8498건으로 계속 늘다가 2016년 5946건, 올해 7월말까지 3776건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범죄유형별로 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이 2만 6231건으로 전체 검거 건수의 83.5%를 차지했고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물 유포가 5198건으로 각각 월평균 477건, 95건에 달하는 수치이다.

몰카 범죄도 문제지만 리벤지 포르노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물 유포도 심각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출한 개인성행위정보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6월 12일 현재까지 개인 성행위정보에 대한 심의한 경우는 1만 8439건에 달했고 이 중 1만 7552건에 대해 삭제, 접속차단 등 시정요구를 했다.

심의한 경우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2259건, 2014년 1807건으로 줄다가 2015년 3768건, 지난해 7356건으로 3년 새 3.3배 폭증했다. 올해 6월 12일 현재까지 3249건에 달했다.

더욱이 몰카 범죄 근절에 앞장 서야 할 공무원이 몰카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카메라이용촬영 범죄자 현황’ 자료 분석에 따르면 공무원 몰카 범죄자는 2012년 13명에서 2016년 46명으로 최근 5년간 3.5배로 가장 많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문직 2.4배, 자영업 2배 순으로 나타나 공무원 몰카 범죄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몰카 범죄가 증가하면서 국회에서도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을 위반한 정보에 대한 처벌 중 벌금규정을 현실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이번 개정 법률안의 핵심은 몰카 및 리벤지 포르노 영상과 같은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물이 온라인 상에서 고아범위하게 유포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의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신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해당 정보의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삭제, 해당 정보의 유통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 추가로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재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몰카 처벌대상을 확대하고 처벌수위를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가슴, 엉덩이 등 성적 상징성이 확연한 부위를 촬영한 경우에만 처벌하는 현행 범죄의 구성요건을 넓혀, 촬영한 신체 부위가 어느 부위이든 다른 사람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하여 도촬하는 경우에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가 성립되도록 했다.

또한 촬영행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되, 유포행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처벌을 강화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몰카예방법(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중화장실 등에 몰래카메라가 설치됐는지 여부를 주 1회 이상 점검하게 하고 몰카 상습범을 가중 처벌하게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자체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몰래카메라가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주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공중화장실 이용자가 스스로 장비를 구비하고 몰래카메라를 탐지해야 했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국가기관이 범죄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반복성이 높은 몰래카메라 범죄와 통신매체를 통한 음란행위에 대해서도 형량의 2분의 1을 가중하는 ‘상습범’ 조항이 마련돼 몰래카메라 범죄를 보다 강하게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스마트폰이 확산되고 IP 카메라가 보급되고, 이제는 드론까지 활용되는 세상에서 몰카 범죄는 더욱 기승 부릴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은 몰카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국가가 몰카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건전한 성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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