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강민수 기자] 과적차량의 운행이 근절되지 않으면서 도로 위의 흉기로 많은 운전자들에게 공포를 안겨주고 있다. 때문에 과적차량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바른정당 원내대표인 주호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과적 위반 차량 단속 및 과태료 부과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과적 적발건수만 4만 8천건, 부과된 과태료만 266억원에 달했다.

2012년 5만 9천건에서 2015년 4만 6천건으로 과적이 점차 줄어들었다. 하지만 지난해 4만 8천건으로 전년대비 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과된 과태료도 2012년 306억원에서 2015년 246억으로 줄어들었으나 2016년에는 266억원으로 증가했다.

20% 중량을 초과해 화물을 실은 과적 차량의 제동거리는 20%나 늘어나며 타이어의 수명은 30%나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또한 타이어가 무게 때문에 주저 앉아 원심력에 버티지 못해 전복되는 등 자칫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올해 2월에는 5톤 차량에 네 배가 넘는 중량의 20톤 넘는 알루미늄 호일이 싣거나, 가스통을 실은 화물 차량이 달리던 중 가스통을 길거리에 떨어지는 모습도 적발된 적이 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축중량 11톤 과적차량은 승용차 11만대, 15톤 과적차량은 승용차 39만대에 필적할 정도로 도로와 교량에 피해를 주고 있다. 최근 5년간 2조3천억, 지난해에만 6천3백억이 도로보수에 사용된 가운데, 과적차량이 도로파손의 가장 큰 주범으로 꼽히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법상 과적차량에 30만원에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화물 기사들 역시 과적의 위험성과 과태료에 대해 잘 알고 있음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어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한 상황이다.

주 의원은 운임의 현실화와 과적을 종용한 화주에게도 책임을 물리고 위반 시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화물차주들의 고된 삶을 잘 이해하고 있다”며 “적정한 운임 산출과 법과 제도를 정비해 과적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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