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김도형 기자] 방위사업청은 업체 간의 각종 소송으로 인해 ‘소송청’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고, 국고손실액만으로도 엄청난 상황이기 때문에 방사청 개혁이 절실하다.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이 방사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소송 패소 및 배상 현황’ 자료에 다르면 지난 2013년부터 4년간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과 업체 간 제기된 각종 소송이 474건에 달하고, 이로 인한 국고 손실액도 255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평균 118.5건으로 3일에 한번 꼴이다.

패소사건은 84건으로 51.5%에 해당된다. 이에 따른 배상액은 2557억 5200만원으로 패소로 인한 소송비용 부담액 1925만원까지 합하면 손실액은 총 2557억 7125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승소(79건)에 따른 환수액은 554억 1182만원에 불과해 손실액의 21.7%에 그쳤다.

더 큰 문제는 방사청의 배상금이 국가 전체 배상금의 31.8%에 달한다는 것.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 8월 23일 의결한‘2016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국가배상금 총 지급액은 8045억원에 이르는데, 이 중 방사청의 배상금액이 2557억 5200만원으로 전체 국가배상금의 31.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방사청의 잇단 소송 패소가 국가 재정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군의 주요 전략무기의 전력화에도 차질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필요한 국고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사업별 위험요소를 체계적으로 식별·검토하고, 업체와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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