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강민수 기자] 판매하면 안되는 위해(危害)우려생활화학제품이 시중에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 이는 소비자의 안전은 뒷전이고 자신의 이익만 챙기겠다는 기업의 비도적적 행태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난해 A업체가 온라인상에서 가습기살균제 성분 중 하나인 메칠이소티아졸리논(MIT)이 기준치보다 2.6배 가량 많이 함유된 담배냄새제거제(방향제) 3만 7천개를 판매했다 적발돼 회수권고 조치를 받았지만 98.1%인 3만 6307개는 회수되지 않았다.

지난해 B업체가 온라인상에서 살생물물질인 요오드프로피닐뷰틸카바민(IPBC)이 기준치보다 17.2배 가량 많이 함유된 에어컨·히터 간편탈취제 34만 7604개를 판매했다 적발돼 회수명령 조치를 받았지만 97.1%인 33만 7407개는 회수되지 않았다.

지난해 C업체가 온라인상에서 역학조사에서 인체 발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확인돼 사용이 금지된 디클로로메탄이 함유된 세정제 1만 9140개를 판매했다 적발되어 회수명령 조치를 받았지만 89.1%인 1만 7060개는 회수되지 않았다.

이처럼 위해(危害)우려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적발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회수되지 않고 소스란히 판매되면서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경기 안산 단원을 당협위원장)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4월부터 2016년까지 시중에 판매된 판매금지 위해우려생활화학제품은 77개 제품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5년 8건에서 지난해 69건으로 폭증했고, 품목별로는 세정제 18개 제품, 코팅제 13개 제품, 방향제 12개 제품, 문신용염료 11개, 탈취제 9개 제품순이다.

이들 제품들은 대부분(71개 제품) 온라인을 통해서 판매됐고, 위반유형별로는 함량기준 초과가 70개 제품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디클로로메탄, 염화비닐, PHMG(폴리헥산메틸렌브아리딘), PHMB(폴리하이드로클로라이드) 등 금지화학물질이 검출된 제품도 8개에 달한다.

문제는 시중에 유통된 이들 제품이 회수가 잘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같은 기간 회수명령 조치를 받은 제품개수는 총 241만 616개로 이중 73만 3924개만 회수되고 나머지 69.6%인 167만 6692개는 회수가 되지 않았다.

미회수율이 높은 제품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방청제가 98.0% 미회수율이 가장 높고, 방향제 92.9%, 탈취제 90.6%, 접착제 84.7%, 코팅제 74.4%순이다.

환경부 담당자에 따르면 “위해우려생활화학제품이 유통되는 이유는 오프라인 시장은 유통업계와 협력해 매장 입고 단계에서 차단하고 있지만 온라인 시장의 경우 판매 소상공인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통신판매중개·구매대행사이트 등 복합적·다중적 전자상거래 유통구조에서 판매자가 부적합 제품임을 알지 못하거나 재고 소진을 위해 판매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최근 발암물질 생리대, 살충제 계란 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화학물질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위해우려생활화학제품이 버젓이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은 국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며, “신고포상금제 도입 등을 통해 온라인쇼핑몰에 대한 시장감시 강화, 시장감시원 증원, 온라인쇼핑몰 업체에 불법제품에 대한 정보 신속제공 등을 통해 위해우려생활화학제품이 시장에 유통되는 것은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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