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청와대

[뉴스워치=강민수 기자] 화재가 발생하면 진화하는 소방관은 그야말로 우리에게는 고마운 존재이다. 하지만 그들의 눈물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드물다.

요즘 매 맞는 소방관이 증가하고 있다.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 맞거나 욕설 피해 소방관이 2012년 93건(폭행 93건), 2013년 149건(폭행 149건), 2014년 132건(폭행 130건, 폭언 2건), 2015년 198건(폭행 194건, 폭언 4건), 지난해 200건(폭행 200건), 올해 98건(폭행 97건, 폭언 1건, 7월말 기준)으로 최근 5년 7개월간 총 870건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200건) 폭행·폭언 사례의 경우 2012년(93건) 대비 4년새 2.2배나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218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으며, 서울(165건), 부산(67건), 경북(55건), 강원(47건), 대구(41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에 세종(3건), 창원(13건), 제주(17건), 충북·울산(각 18건) 등의 지역은 상대적으로 폭행·폭언 사례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있다.

하지만 소방관에게 직접적인 진압권한이 없기 때문에 폭언과 폭행을 가하더라도 정당방위 이상을 행사하기 쉽지 않다.

우리나라 법원 판결이 정당방위 범위를 대폭 축소시켜놓았기 때문에 소방관이 폭언과 폭행에 대한 정당방위를 구사했다고 해도 법원에서 정당방위가 인정 안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그러면 그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된다.

이런 이유로 소방관에 한해서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여론도 있다. 아울러 주취 혹은 자해·사살 시도 등의 신고가 접수될 경우 경찰과 구급대가 동시에 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소방관의 눈물 중에 또 다른 하나는 최근 5년간 소방관 순직 및 공상인원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소방공무원 순직 및 공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순직 및 공상자가 총 1746명(순직21, 공상1725)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순직 및 공상자는 2012년 292명(순직7, 공상285), 2013년 294명(순직3, 공상291), 2014년 332명(순직7, 공상325), 2015년 378명(순직2, 공상376), 2016년 450명(순직2, 공상448) 등 연평균 350여명에 달했으며, 5년간 54.1% 가량 증가했다.

최근 5년간 근무유형별 순직자는 구조활동이 11명(52.3%)으로 가장 많았고, 화재진압이 8명(38%)으로 그 뒤를 이었다. 공상자는 구급활동이 419명(24.2%)으로 가장 많았고, 화재진압 350명(20.2%), 교육훈련 181명(10.4%), 구조 174명(10%), 기타 601명(34.8%)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최근 5년 7개월간 자살한 소방관이 47명에 달하고 4년 새 정신과 진료상담건수는 10배로 증가하는 등 소방관의 처우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은 미미했다. 홍철호 의원이 조사한 결과(소방청 제출자료) 전문의·심리상담사 등이 직접 소방서를 방문해 소방서 직원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심리장애 진단 및 1:1 개인상담 등을 실시하는 ‘찾아가는 심리상담실’ 사업은 지난해 기준 전체 소방서 213곳 중 14%인 30곳에서만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소방청의 ‘소방관 심리평가 조사결과’를 보면 소방관은 연평균 7.8회 참혹한 현장에 노출되는 것으로 드러나 심리질환 유병율이 일반인의 5~10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방전문병원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화상환자는 연평균 55만명 발생하고 있지만 화상전문병원은 4개소(590병상)에 불과하다. 국내 소방공무원에 대한 전문병원이 별도로 없으며, 공상 및 질병치료는 일반병원에서 하고 있다.

2002년부터 논의된 소방병원 설립에 대해,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국립병원의 경영효율성 문제, 지방소방공무원에 대한 진료비 지원 곤란 등의 사유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방전문병원의 건립은 소방공무원의 업무 특수성을 감안한 화상 및 외상 치료, 근골격계 질환, 스트레스 관련 정신질환, 재활치료와 특수건강진단 기관의 확보 측면에서 필요한 사업이다.

소방전문병원은 소방공무원의 질병 특성에 적합한 치료와 사각지대에 있는 소방공무원의 재활치료를 담당할 수 있다. ‘화상, 폐, 근골격계질환 전문치료’ 병원 증설로 특수검진(치료)과 관련 체계적 연구가 가능하다.

소방전문병원의 의료이용 자료와 건강진단 자료를 활용해 각종 업무 관련성이 의심되는 질환 등에 대한 예방대책 수립 및 추적 연구를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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