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픽사베이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최근 치매질환자 실종신고 접수가 증가하면서 고령화 사회에 ‘치매국가책임제’ 역할이 더욱 필요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2일 서울 세곡동 서울요양원을 찾아 치매환자와 가족들을 만나 ‘치매국가책임제’를 적극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인구의 치매질환에 대한 관리 및 부양에 대한 국가적 역할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무엇보다 최근 5년간 치매질환자 실종신고 접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치매질환자의 수는 2012년에는 54만 755명이었으나 매년 증가해 지난해에는 2012년 대비 약 27% 증가한 68만 5739명에 달했다. 최근 5년간 치매질환자가 가장 가파르게 늘어난 곳은 세종특별자치시로 2012년 대비 지난해 57% 증가했다.

경찰청이 제출한 ‘2012년 이후 현재까지 치매질환자 실종신고접수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2년 7650건이었던 치매질환자 실종신고건수가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에는 9869건에 달했다. 2012년 대비 약 30% 증가한 수치이다.

올해 8월까지 신고 된 건수 역시 6971건으로 2012년 한 해 동안 접수된 신고건수에 육박하고 있다.

지역별로 치매질환자 신고접수 건수를 살펴보면, 경상북도가 2012년 173건에서 지난해 357건으로 106% 증가해 가장 증가율이 높았다.

2012년 260건에서 2016년 444건으로 71% 증가한 전라북도가 뒤를 이었고, 그 다음으로 충청북도가 2012년 159건에서 2016년 249건으로 56% 증가했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국정감사 정책자료에 따르면 2024년에는 190만명을 넘어서고, 2050년에는 270만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국가치매관리체계 확립’을 국정과제로 정하고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치매관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지방자치단체마다 시설 및 운영 상 차이가 크고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치매노인에 대한 신체적 구속이 발생하는 등 치매노인의 인권 침해가 심각하다.

특히 최근 실종된 치매노인이 길을 잃고 헤매다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채 발견된 사건이나 치매노인을 정신병원으로 강제 입원시켜 의료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한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실종된 치매노인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에 따라 경찰이 보건의료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24시간 이내로 보호할 수 있으며, 그 이후 단기간 일시보호가 필요한 경우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에 따라 노숙인 보호 관례에 따라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종된 치매노인은 노숙인 복지사업에 따른 노숙인일시보호시설에 단기간 일시보호를 받고 있다.

하지만 노숙인일시보호시설은 노숙인 등에 대한 일시적인 잠자리와 급식제공, 응급처치 등 일시보호기능을 수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치매로 인한 인지기능 상 장애 증상과 심리적 불안 및 공격성 등 정신행동 증상과 같은 치매노인의 특성을 고려할 때 치매노인을 노숙인일시보호시설에서 보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현행 실종 치매노인 보호방안을 개선해 이들을 ‘노인복지법’에 따른 주야간보호시설 또는 단기보호시설에 입소시켜 보호할 수 있도록 연계 체계를 구축하는 등 치매노인을 적절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치매질환환자의 실종에 대한 대응책으로 실종된 치매노인을 위한 보호시설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인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

현재 시설보호를 받고 있는 치매환자는 중증 치매환자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이들 중 절반 정도는 치매전문서비스를 제공할 능력이 없는 노인요양시설이나 양로원에서 단순 수용보호를 받고 있다.

때문에 치매환자에게 독립적인 일상생활과 잔존능력을 유지시키는데 목적ㅇ르 둔 지역중심서비스 또는 재가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고도 이상의 치매환자에게는 상실된 기능을 보완하고 대치하기 위한 입원치료 또는 시설보호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므로 치매전문요양시설의 확대설치도 필수적이다.

김 의원은 “불과 5년 사이에 치매질환자의 수와 신고접수 건수 모두 30% 가까이 증가한 것은 그만큼 우리사회가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치매질환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강조한 만큼, 보건복지부는 치매질환자에 대한 정책적 역할을 잘 수립하고, 경찰청은 치매질환자의 실종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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